서귀포시 색달마을회가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색달마을회가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통합하는 제주도 조직개편안 제주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색달마을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색달마을회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색달동은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센터, 하수처리장이 들어서 지난 수십 년간 여러 피해 상황이 있었음에도 큰 반발 없이 대의를 위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매립장은 2034년까지 지속 운영되고 그 이후에도 복토 등 사후 관리절차가 남아 있다”며 “소각장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태워야할 야적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향후 20년을 포함해 더 먼 미래를 위해서도 담당 부서의 진두지휘로 쾌적하고 깨끗한 색달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정환경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를 향해서는 “청정환경국이 통폐합되면 지렁이도 밝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겠다”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앞선 1일 제2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귀포시 직제 개편안에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오늘(15일) 본회를 열어 정원 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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