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 발표...정부-JDC-녹지그룹과 4자협의체 구성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 헬스케어타운에 대해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 헬스케어타운에 대해 브리핑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을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보건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다"며 "본래 목적이었던 의료, 휴양, 재활 기능에 더해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스케어타운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약 47만평)에 조성되는 복합의료관광단지다. 사업비는 1조5674억원(공공 2180억원, 민자 1조3494억원)이다.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돼 왔다. 1단계 휴양콘도미니엄은 준공해 운영중이지만 의료서비스시설은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의 상징적인 사업은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다.

제주도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내준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않아 제주도는 2019년 4월17일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녹지그룹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0월20일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그룹은 10월24일 항소했고, 제주도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해 항소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 지사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 녹지국제병원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의 특성을 살려 헬스케어타운을 보건의료 복합단지로 키워나가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를 직접 투자해 건립하고 있다"며 "이런 의료인프라 계획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건의료 지원사업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유치.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JDC, 의료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 맞게 기존 사업내용을 재검토해 새로운 사업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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