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합법적 조업 제재말고 중국 어선 등 불법 조업부터 단속해야"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등 제주 어민들이 자망 어선에 대한 오징어 TAC 적용에 대해 반발해 16일 오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등 제주 어민들이 자망 어선에 대한 오징어 TAC 적용에 대해 반발해 16일 오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종 자원 보호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 가운데, 제주 어민들이 “동해 어민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등 제주 어민들은 16일 오후 2시45분쯤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를 찾아 “합법적인 어업을 제재하지 말고, 불법적인 어업 단속을 우선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안’을 고시했다. 

우리나라 오징어 자원의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근해유자망 어선에 대해 오징어 TAC를 2648톤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1년에 전국 유자망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어획량을 2648톤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다. 

유자망 어선의 경우 참조기를 주로 잡지만, 일부 자망 어선은 참조기 금어기에는 오징어를 잡고 있다. 

이로 인해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예전부터 주로 오징어를 잡아 온 어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졌다. 유자망 어선이 잡아들이는 오징어가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20만톤에 달하던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5만2000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유자망 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8년 484톤 ▲2019년 2496톤 등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오징어 어선들의 경우 TAC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 근해채낚기·대형선망·대형트롤·동해구중형트롤 TAC는 7만4775톤이며, 쌍끌이대형저인망 TAC는 1만1155톤이다. 이들 어선 대부분은 동해를 중심으로 어업하고 있다. 

‘유자망 어선의 오징어 어획으로 기존 어선의 어획량이 줄었다’는 기존 오징어잡이 어선의 주장이 커지자 결국 해수부가 유자망 어선에 대한 TAC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제주를 비롯한 서해·남해의 유자망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제주 어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제주 어민을 상대로한 오징어 TAC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폭 축소됐다. 오후 2시와 오후 4시 총 2차례 진행됐으며, 설명회는 어민과 지자체, 수협,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 등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됐다. 설명회 현장 취재도 불가했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등 제주 어민들이 자망 어선에 대한 오징어 TAC 적용에 대해 반발해 16일 오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등 제주 어민들이 자망 어선에 대한 오징어 TAC 적용에 대해 반발해 16일 오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제주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등 제주 어민들은 설명회가 진행되는 제주수산연구소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3년간 오징어 어획량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근해유자망 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유로 자망어선에 대해 TAC를 적용하는 개정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 어선이 어획 금지구역까지 침범해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다. 국내 어선 규제보다는 중국 어선 단속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오징어 생존기간은 1년이다. 어획량을 규제해 우리나라 어민이 잡지 않더라도 중국 어선이 포획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민들은 해수부가 여수와 목포 등에서만 설명회를 열고 제주지역 설명회는 열지도 않은 상황에서 11월25일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도 제주어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어민들은 “공청회(설명회)는 개정안 고시 전 의견수렴을 위한 필수 과정인데 제주에선 설명회도 열지않고 이미 지난달 25일에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늘 제주 설명회가 얼마나 요식행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 해수부의 개정고시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도 꼬집었다. 

어민들은 “동해 어민만 살리고, 제주를 포함한 남해·서해 어민을 죽이는 정책을 반대한다”며 “쌍끌이대형저인망의 경우 시범 기간을 거쳐 TAC가 적용됐다. 근해유자망 어선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TAC로 우리나라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계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은 대만,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등 순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오징어 어장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오징어 서식지의 변화이기에 TAC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제주 어민들이 참조기 어업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12월에 설명회를 갖게 됐다. 고시하더라도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시 이후 제주에서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해명했다. 

'유명무실한 TAC 제도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은 갈수록 줄고 있다. 현재 어획량은 10년 전의 1/3 수준”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수산 자원 관리는 TAC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TAC로 곧바로 수산 자원이 풍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TAC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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