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커피숍 관련 정부와 제주 세부 지침 달라…제주도, 격상 하루 전 업주에 안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 커피숍도 내장 고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 커피숍도 내장 고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지침이 결정된 가운데, 도내 식당과 카페 등 일반·휴게음식점 업주들의 불만이 제기되 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정부와 다른데다 시행 하루 전에야 지침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불만이다.  

제주시 읍·면 지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오는 18일 0시부터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커피숍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검색해보니 커피숍의 경우 내장 손님을 받을 수 없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다. 

배달·포장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동안 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특성상 손님 대부분이 내장객이고, 포장·배달 손님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건비도 안나온다’는 말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 제주형과 달리 2단계일 때 커피숍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 제주형과 달리 2단계일 때 커피숍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직원의 경우 올해까지 일하기로 했지만, 18일부터 가게 문을 닫으려 하자 직원이 A씨에게 직접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출근을 멈췄다. 

이에 따라 A씨는 며칠 전부터 부족한 물건이 있어도 구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17일 발표된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세부지침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기준과 달리 커피숍도 오후 9시까지는 내장 손님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TV에 나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안보다 강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 2단계에서 커피숍은 포장·배달만 가능해 제주도 내장 손님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오늘(17일)에서야 내장 고객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커피숍 등에 대한 지침이 정부와 다를 수 있다고 미리 말해줬다면 준비라도 했을 것이 아닌가”라며 “휴업할 생각에 재료 등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17일 제주시가 커피숍 업주들에게 보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안내 문자.
17일 제주시가 커피숍 업주들에게 보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안내 문자.

A씨는 “만약 반대 상황으로 가정해 정부 지침은 커피숍 내장 손님이 가능하고, 제주형 지침은 내장 손님 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하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정부 지침과 다르다면 업주에게는 미리 말해줘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거듭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커피숍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지만, 이날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지침에 커피숍은 내장 고객을 받을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했다. 

제주도가 세부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서귀포시는 이날 커피숍 등 자영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다른 커피숍도 상황은 비슷했다. 

제주시 동(洞)지역에서 카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K씨는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고 해 관련 지침을 찾아보니 내장 손님을 못 받는다고 해서 포장·배달 중심으로 가게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17일) 문자로 내장 손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도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발표 이후 답답함에 먼저 제주도에 전화했을 때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다. 코로나19로 힘든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 등은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세부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칫 고시 전에 지침이 수정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주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만약 커피숍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침보다 제주형 지침이 더 강했다면 관련 민원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확실한 내용만 업주들에게 전달하려 했고, 세부 지침이 확정되자마자 업주들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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