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 제안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제주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의장은 12월17일 오후 2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그동안 제주에만 부여했던 시범모델 특례들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떠받들던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해 점점 다른 지자체와 다를 바 없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좌남수 의장은 “특별자치를 시행한 지 15년이 됐지만 그 동안 제주는 도지사의 권한만 확대된 채 특별자치도 조성 목적인 도민복리 증진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기반의 차등적 특례 적용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확대, 면세특례 확대, 특별행정기관 추가 지원 등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이르기까지 중앙부터 문턱에서 좌절되는 과제만도 한둘이 아니”라며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더 이상 제주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민들에게 약속한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친 자치권 확보를 장밋빛 허상에 그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도와 의회는 물론 전문가까지 포함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사가 발표한 모든 입도객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도민사회에 밝히는 한편 부족한 방역인력 역시 신속하게 충원,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