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61)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자신이 소유한 밭에 25㎡ 면적의 몽골텐트와 48.5㎡의 비닐하우스 각 1동씩 설치해 창고와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했다.

농지법 제34조에는 농지 전용시 도지사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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