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의정혁신 노력 높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행사로, 전국 광역․기초 의회에서 49건이 참가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를 거쳐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한 의회의 변화’를 주제로 11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의정 혁신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제주도의회는 11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회혁신기획단을 운영하며 의원의 인사청탁 및 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윤리강령 규정, 사무처직원의 외부강의 기준 강화, 의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조례 제정, 연간 회기일수 확대 등 의회 내부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권위의식 탈피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 높이를 낮추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를 방문해 서울시의회 등 14개 광역의회로부터 4.3특별법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다른 지역 의회의 모범이 되고 도민들의 요구에 답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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