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해상풍력 발전 건설로 인한 업체와 마을 주민 간 갈등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을 이장 출신인 김씨는 올해 1월31일 오후 5시15분 마을 다목적회관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관련 설명회가 열리자 풍력업체 직원 A(51)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이후 실랑이 벌이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민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게 하는 등 풍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올해 4월2일에는 해상기상탑 점검 관련 선박운송계약이 해지되고 자신을 대신할 선박이 마을 앞바다에 들어서자, 선박을 고의로 들이 받아 승선원 2명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을회에 나올 보상금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자신의 일거리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선박 고의 충돌까지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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