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축구부 감독에 이어 이번에는 체조팀 감독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추징금 348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8일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B(40)씨에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00만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C(45)씨에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제주삼다수 체조팀 감독이던 A씨는 2016년 12월26일 C씨로부터 900만원을 수수하고 이중 290만원을 도내 모 고등학교에 파견된 체조인 B씨에게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수수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3항에 따라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포상 목적의 제공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제주도체육회 소속으로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금품 전달 흐름 등에 비춰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에서는 앞선 11월에도 도내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 회장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9개월에 걸쳐 174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추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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