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배보상 관련 정부와 협의 완료...연내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송재호 의원, 송승문 4.3유족회장이 지난 7월27일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모습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송재호 의원, 송승문 4.3유족회장이 지난 7월27일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모습

 

그동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장벽이었던 정부가 마침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연내 통과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낙연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며 “협의 과정에 임해준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제주4·3 특별법은 과거를 지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영훈 의원은 “1999년 12월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여 년만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시작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의입법’을 통해 제주의 역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정부 부처와 4·3특별법 개정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낙연 대표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 배보상과 관련해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었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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