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위원회 대안' 가결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원안이 폐기되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이 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단, 기존에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원안은 폐기하고,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린 회의는 정회 후 3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에 쟁점이 됐던 조례 문구를 대폭 손질했다.

먼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 역할을 맡게 될 '학생인권옹호관'의 존재를 삭제했다. 이미 타 시도 교육청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도교육청 소관 부서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근거 조항도 지웠다. 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명시 조항도 대폭 축소됐다.

국가인권위 해당 법안에는 출신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는 이 근거를 대폭 축소해 장황하게 명시했다.

교육위는 지난 7월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같은달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시킨데 이어 9월에는 심사를 보류했다. 찬반 양 측의 입장이 엇갈려 교육 현장의 갈등을 양산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결국 개정된 조례는 반대 측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변서 기존의 취지도 크게 훼손되게 됐다.

부공남 위원장은 "학생들의 청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그 이후 반대 청원이 올라옴으로써 찬반 양측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 위원장은 "의견을 바탕으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준대로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해 대안을 만들어 의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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