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에 4.3재심 재판서 95세 송순희 할머니 등 7명 무죄선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의 광풍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72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군법회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송순희(95) 할머니 등 7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청구인은 송 할머니와 김묘생(92), 김영숙(90), 김정추(89) 할머니, 장병식(90)할아버지다. 故 송석진(93) 할아버지와 故 변연옥(91) 할머니는 재판 도중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다.

검찰은 앞선 11월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4.3 재심사건 최초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보도연맹과 여순사건의 재심사건 무죄 재판 등 과거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못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내란실행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해 공소사실 완성된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4.3 당시 군법회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총체적 불법행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해 달라며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을 요청해 왔다.

무죄나 공소기각 모두 피고인의 권리구제에는 차이가 없지만 당시 법률적 절차상의 하자를 국가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