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측 “공사 과정에 발생한 균열 등을 책임지고 보수할 것”

신축중인 오피스텔(왼쪽)과 기존에 있던 A아파트(오른쪽)
신축중인 오피스텔(왼쪽)과 기존에 있던 A아파트(오른쪽)

제주시 이도2동에 위취한 A아파트 주민들이 18층 규모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인해 아파트 내·외부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A아파트 비상대책추진위원회(비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지반 붕괴 조짐이 보이고, 내·외부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공사에 복구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입주민을 무시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주민 뜻을 모아 비대위를 구성, 적극 호소키로 했다”며 “시공사는 점검기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A시공사가 제공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따른 주변 건축물 사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진동·충격에 의한 변위·변형에 주의해야 하며, 공사완료시까지 주변 시설물에 대한 영향·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시공이 요구된다. 특이사항 발생시 전문가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과실을 위장한 시공사의 고의성이 다분하다. 제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입주민들이 행할 수 없는 행정지시만 돌아오고 있다”며 "집을 부수고 사과 한마디 없이 피해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시공사는 반성하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제8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을 가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A아파트 입주자와 시공사 측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제주시에 요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은 “오피스텔 공사로 인해 발생한 A아파트 균열 등 부분은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보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 공사 시작 전에 주변 건물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 이미 있던 균열 등을 파악했다. 오피스텔를 짓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균열 등 제반되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질 예정”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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