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위 명의 성명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4.3의 정명 찾는 길 열려”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최대 쟁점인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을 합의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고, 4.3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자료’ 명칭을 쓴데 대해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보상보다 강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핵심 쟁점이었던 불법군사재판 무효 문제는 법무부가 일괄 재심으로, 배보상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 차원의 위자료 수준의 보상에 합의하면서 해소됐다.

이와 관련, 4.3특위는 “이번 정부의 보상 합의 결정을 통해 그동안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고, 1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4.3특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 12월16일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여년이 지나 전면개정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철남 4.3특위 위원장은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배․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 등 보다 나은 차원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위자료 지급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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