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지위↑...현장 맞춤형 정책반영, 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농어업인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21일 현장 맞춤형 정책반영 및 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경제·사회적 권익을 대변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조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어업 정책 자문 건의와 위탁 사업을 진행한다.

더불어 농어업 관련 조사 연구, 정보 자료 수집, 지도 교육과 거래 중개 알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와 회원 자격 등 세부 내용이 규정됐다. 재정 지원 근거와 감독 장치도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예산 범위서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광역·기초농어업회의소 업무와 회계에 관해 지도 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부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해 운영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위 의원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농어업인 의견을 종합 조정한 현장 요구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업회의소는 이와 같은 정부와 농어업인 협치 농정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서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 중이나 근거 법률이 없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 제고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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