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월24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월24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재판이 새해로 미뤄지고 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법원의 동절기 휴정기 시작을 기존 12월28일에서 21일로 앞당겨 3주간 재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28일까지 예정된 제주지방법원의 재판들도 해를 넘기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의 공판기일도 내년 1월19일로 늦춰졌다.

반면, 원희룡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11시 계획대로 열린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아동 성착취범 배준환의 선고도 이날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 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들은 법정경위의 안내에 따라 시간을 두고 법정에 차례로 들어가야 한다. 법정 내에서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청석 좌석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제주교도소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단독 사건을 중심으로 법정구속도 최대한 유예하고 있다. 다만 죄질이 나쁘고 형량이 높은 경우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절기 휴정이 끝나는 1월1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 일정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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