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1)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씨는 2015년 5~7월 사이 문신 시술 수강생인 A(당시17세)를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입을 맞추고 신체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기간 고씨는 문신 시술소 관계자들과 회식이 끝나자 피해자를 시술소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며칠 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제주를 떠나 생활하다 2018년 7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털어 놓으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2015년 5월 피해자와 스킨십이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고 해당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형사고소가 지체됐지만 당시 성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이었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내용도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며 “반면 피고인은 핵심적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를 법정구속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8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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