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원칙을 존중하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4.3범국민위는 "4.3특별법 개정에서 배보상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이낙연 대표와 오영훈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개정합의안에 그동안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유죄의 판결을 받은 분들에 대해 일괄재심청구라는 방식으로 구제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의 문제로 줄곧 4.3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애초 발의된 원안의 통과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도출된 합의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합의된 문구에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이라고 표현된 것과 관련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역대 대통령의 사과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주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이행임을 부정하고 국가의 재량이나 시혜 차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우려했다.

또 "재정 문제를 계속 언급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사실상 거부해 온 기재부의 태도로 보아 향후 구체적인 지급과정에서 어떻게 그 뜻이 왜곡될지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위자료 등'의 표현을 넣는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로 수정해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지원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대 의견으로 명시된 위자료 지급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강구한다'는 내용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4.3범국민위는 "제주4.3특별법이 20년 전에 제정됐을 당시에도 배보상의 문제가 거론됐음에도 정부 관료들의 반대로 제외된 채 통과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에서 두 번이나 배․보상의 원칙을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행안부와 기재부가 고의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거부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연구용역을 하고 강구한다'면 과연 언제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4.3범국민위는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률 용어로 명료하게 확정해야 하고 동시에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된 조항이 법률로 만들어지면 이는 단순히 노력하기만 해도 면책되는 것이고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와 오영훈 의원실의 발표는 그간 4.3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을 인정하나 합의된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거나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연구용역 수행 이후 강구한다'는 식의 합의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사실상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원칙을 존중하고 실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지난 12월 18일(금) 최고위원회의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며 “협의 과정에 임해준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밝힌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 제17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두고 부대의견으로서 ‘국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에 의견을 일치했다”며 “충분히 만족스러우시지는 못하겠지만 용역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고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쟁점이 되었던 4·3특별법 개정에서 배․보상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이낙연 대표와 오영훈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개정합의안에 그동안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유죄의 판결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일괄재심청구라는 방식으로 구제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의 문제로 줄곧 4·3희생자들의 배·보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애초 발의된 원안의 통과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도출된 현 합의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역대 대통령의 사과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주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이행임을 부정하고 국가의 재량이나 시혜 차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또한, 재정 문제를 계속 언급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사실상 거부해 온 기재부의 태도로 보아 향후 구체적인 지급과정에서 어떻게 그 뜻이 왜곡될지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위자료 등'의 표현을 넣는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국가폭력피해자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지원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② 부대 의견으로 위자료 지급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강구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주4·3특별법이 20년 전에 제정되었을 당시에도 배․보상의 문제가 거론되었음에도 정부관료들의 반대로 제외된 채 통과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에서 두 번이나 배․보상의 원칙을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행안부와 기재부가 고의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거부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연구용역을 하고 강구한다’면 과연 언제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③ 국가폭력에 대하여 국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법률 용어로 명료하게 확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된 조항이 법률로 만들어지면 이는 단순히 노력하기만 해도 면책되는 것이고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못함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입법기관은 국회는 입법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고 정부는 계속 노력하는 시늉만 보여주고 시행부서에서 예산타령을 하면 면책되는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입법형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④ 이낙연 대표와 오영훈 의원실의 발표는 그간 4·3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을 인정하나 합의된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거나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와 “연구용역 수행 이후 강구한다”는 식의 합의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4·3.의 완전한 해결”을 사실상 회피하는 것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음을 거듭 지적한다.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연구와 조사를 거쳐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4·3에 자행된 폭력의 대부분이 국가의 불법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며,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희생자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원칙적인 배·보상은 실시되지 않아 왔다. 이번에 개정될 제주4·3특별법에는 배·보상원칙을 명시하고. 피해구제를 지급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규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과거사청산의 버릴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촛불의 정신에서 태어난 이 정부가 더 이상 공무원들의 몰역사적 시각에 흔들리지 않기 바란다. 이에 우리는 국가재정의 핑계로 배·보상의 원칙을 피해 가지 않기를 다시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제 1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①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②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이사장 정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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