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긴급운영위원회 열고, 배보상 대신 '위자료' 명칭 수용...임시국회서 4.3특별법 통과 전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 최대 쟁점인 '배.보상'과 관련해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한 가운데 직접 당사자격인 유족회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1일 임원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안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배보상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며 '위자료' 명칭 변경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반전이 일어났다.

제주4.3유족회는 22일 오전 10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만장일치로 수용키로 했다.

이날 긴급운영위원회에는 전체 49명 중 30명이 참석했다. 재경4.3유족회장과 차기 오임종 유족회장 당선인 등도 참석했다.

결국 유족회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향후 4.3특별법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

유족회는 토론 과정에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점에 강력 항의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용역수행 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꾸준히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만장일치로 수용키로 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개정법률안의 핵심인 배보상과 관련해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개정되는 4.3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과거사 피해에 대한 정부 배보상 규모가 너무 커 국가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배보상 관련 조항은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부대의견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장 위자료 명칭에 대해 4.3유족 일부가 반발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가는 배·보상을 해야지 ‘지원’이 웬 말인가?”라며 “지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위자료 등의 지원’에 동의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4.3유족회의 4.3특별법 개정안 '수용'은 큰 의미가 있다. 유족회가 4.3희생자의 당사자격이기 때문이다.

유족회가 공식적으로 반발할 경우 4.3특별법 통과는 요원하고, 민주당도 개정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처지였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막대한 재정,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빗장을 걷어내면서 4.3특별법 개정의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4.3유족회가 당정 4.3특별법 개정안 협의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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