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건으로 법정구속 된 전‧현직 제주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6급)씨의 항소를 23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또 다른 강모(61.5급)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감리단장 이모(51)씨에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건설업자 박모(55)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현직 공무원 강씨는 2017년 6월 사업 현장에 주차돼 있던 감리단장 이씨의 차량 안에서 현장소장 등이 모은 현금 200만원 받는 등 11차례에 에 걸쳐 총 125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전직 공무원 강씨는 이씨에게 “독일 출장 여행경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골프용품과 현금 2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자택 대문 안으로 현금을 던져놓는 수법을 이용했다.

감리단장 이씨는 중간단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자로 낙찰된 종합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게 해주고 9차례에 걸쳐 386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건넸다.

이씨는 하수관 납품업체 소속 영업팀장과 접촉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당 회사의 자재가 납품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700여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공직자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1심 헝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1심 재판이 끝나고 현직 공무원 강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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