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무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잠정) 및 2021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안내'에 대해 23일 공고했다.

2021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필기시험은 6월5일에, 7급 필기시험은 10월16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고, 전국 지자체 동시 시행으로 중복 원서 접수는 불가하다.

8・9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이며,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는 7월5일부터 9일까지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고,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영어, 한국사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된다.

기존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가산비율(0.5%~1%)로 인정하던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등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된다.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시험으로 대체되고,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과목

대체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자체 유효기간*

성적인정 기간

영어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2년

5년

토익(TOEIC)

700점 이상

텝스(TEPS)

625점 이상

지텔프(G-TELP)

65점 이상(Lv.2)

플렉스(FLEX)

625점 이상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유효기간 없음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험 준비를 원활히 돕기 위해 내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잠정)을 미리 공지하였다”면서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한국사 대체시험 도입 첫해로, 특히 영어 대체시험은 성적 유효기간 안에 성적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험생들이 유효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확정 시험일정 및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담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내년 2월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참고하거나 제주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3~62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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