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정부증명서·검사성적서 등으로도 GMO 표시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기를 면제받은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 대부분이 법적 근거 없는 증명서 등으로 GMO 표시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제주시·북제주 을)에 따르면 GMO 표시대상 농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률이 3%이하이고 구분유통증명서를 갖췄을 때, 가공식품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가 있을 때에만 GMO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 없는 사실증명의 형태인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GMO 표시를 면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03년 9월말까지 수입신고 된 GMO 표시대상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운데 수입농산물의 경우 2113건 중 2061건(97.5%)이 법적 근거 없는 정부증명서와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로 GMO 표시면제를 받았고 수입가공식품의 경우도 8427건 중 4672건(55.4%)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 GMO 표시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GMO 표시를 면제받은 수입가공식품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26건 중 6건(23%)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는 국내·외 검사기관의 대부분이 GMO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GMO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어 불법 GMO 표시면제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GMO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GMO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농림부장관과 식약청장에게 구분유통증명서 외에 정부증명서 및 검사성적서를 GMO 표시면제에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할 경우 그 법적 근거마련과 GMO 표시면제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본검사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 GMO 표시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료로 제주·가공한 식품에 대해서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재조합상품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게 하는 제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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