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과 조직개편을 전제로 개정된 사무위임 조례가 불일치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3일 제주도의회에 ‘사무위임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월15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한 반면 조직개편을 전제로 마련된 ‘사무위임 조례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사무위임 조례개정안’은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장, 행정시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의회를 통과한 사무위임 조례 간에 현행 조직 및 소관 사무가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제주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본회의에 재상정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도의 재의요구는 부결된다. 반면 재의요구를 수용하면 앞서 의결한 해당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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