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위 ‘환영 성명’ 정당성․대표성 없어, 내 이름 빼달라”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오영희 의원(비례대표)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쟁점인 배․보상에 대해 당․정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영희 의원은 12월23일 오후에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지난 21일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일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쟁점인 배보상 관련해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 부대의견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오영희 의원은 “행정상 ‘지원’은 시혜적 조치이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4.3희생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4.3특위 명의로 발표된 ‘환영’ 성명과 관련해서도 “4.3특위에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미래제주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그 어떤 의견수렴이나 입장확인 등 의사결정 과정 없이 ‘환영 성명’이 발표됐다”며 “정당성도, 대표성도 없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성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 의원은 “4.3특위 환영 성명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저는 제외시켜 달라”고 정정을 요청한 뒤 “저와 국민의힘은 현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것보다 더 진전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오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좌남수 의장은 “4.3의 문제는 도민의 한(恨)이다. 여․야를 떠나 4.3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보상의 당사자격인 제주도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2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당․정․청 협의내용에 대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만장일치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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