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씨에 징역 6년을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모리셔스 출신 외국인 체육교사인 A씨는 올해 1월 모 국제학교에서 유치부 체육수업 중 요가를 하면서 원생 3명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선고 공판에서도 “아동을 추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원생 3명 중 2명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봤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정체성이 미성숙한 아동에게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에서는 2019년 3월15일에도 또 다른 국제학교에서 미국인 교사 B씨가 여제자(13)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한 달 사이 학생 4명을 상대로 9차례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다. 

2007년 국내에 입국한 B씨는 제주도교육감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된바 있다. 2016년에는 임용고시 영어인터뷰 시험관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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