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유혹해 성관계하는 방법을 ‘사부’ 배모(30)씨와 주고받으며 성욕을 채운 배준환(38)이 결국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준환에 징역 18년을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준환은 텔레그램에서 배씨에게 ‘사부’라고 부르며 아동 성착취 방식을 배우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오픈채팅방에 ‘영강(영어강사)’로 활동한 배준환은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며 수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의 기프트콘과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배준환의 꾐에 넘어가 사진을 전송한 미성년자는 전국적으로 43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도 있었다. 배준환은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온라인에 배포했다.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성인 8명과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921개를 추가로 인터넷에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배준환과 배씨는 수사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자신들의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조주빈처럼 SNS에 사진을 올린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신체 중요 사진을 전달 받거나 불법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다만 조주빈이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취한 반면, 이들은 금전적 이득보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데 범행의 목적을 뒀다.

재판부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벌을 탄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선 10일 배준환이 사부라고 불렀던 배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간,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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