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또다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9일 밤 10시쯤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플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모 업체의 영양식 5종 세트를 홍보하고 1개 세트당 4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했다.

검찰은 선거구 내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광고료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원 지사측은 영양식 죽 홍보에 대해서는 특정 상품이 아닌 제주특산품 홍보를 위한 목적이었고 해당업체 대표와는 개인적 인연조차 없다며 기부행위의 인식이 없다고 맞섰다.

원 지사는 1월2일 오후 4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를 청년 92명과 센터 직원 15명 등 모두 107명에게 전달한 혐의(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도청 일자리과에서 직원 격려품 구입 명목으로 지출 품위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원 지사측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활한 시책사업을 위해 격려가 가능하고 더큰내일센터도 지원대상과 유관기관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원 지사는 2019년 2월에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빗겨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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