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벌금 9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벌금 9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원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 지사는 24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3시간만의 결정이다.

SNS에서 원 지사는 “오늘 법원이 제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도지사가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고 지역 특산물 홍보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도민만 보며 가겠다”며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9일 밤 10시쯤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플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모 업체의 영양식 5종 세트를 홍보하고 1개 세트당 4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했다.

1월2일 오후 4시쯤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를 청년 92명과 센터 직원 15명 등 모두 107명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9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통상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보다 절반 이하의 형량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대체로 항소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은 양측의 항소 절차없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은 1심 판결 후 일주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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