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가능자원 1kg→종량제봉투 10리터 1매 지급

제주시에서는 새해부터 단일품목이나 합계 1kg 이상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을 240원 상당 종량제봉투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재활용도움센터 이용 활성화와 재활용 인식 확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문화 정착 유도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운영되던 △폐건전지 10개 당 새 건전지 1개 △종이팩(컵) 1kg당 화장지 1롤 △캔·페트병 배출 개수에 따른 포인트 적립, 종량제봉투 보상 등 방식이 지역 형평성 등 문제로 나타나 새롭게 변경된 것이다.

새해부터는 △캔 △투명 페트병(음료병, 생수병 등) △폐건전지 △종이팩(컵) 등을 합계나 단일품목으로 1kg 이상 배출할 경우 종량제봉투 10리터 1매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은 제주시 45개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진행되며, 종량제봉투는 1인 1일 최대 5매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은 △민원인 보상 요청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보상 대상 확인 △무게측정 △민원인 직접 분리배출 △지불 대장 작성 및 확인 △봉투 지급 순으로 처리된다. 

이밖에도 제주시는 폐지 수집장려금 지원사업을 병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지는 kg당 20원, 병류는 80원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해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민간 수집 활동을 장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