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반면 넘쳐나는 고객들로 표정 관리하기 바쁜 곳이 있다. 바로 골프장업계다. 역대 최고의 순익을 기록하며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리면서다.

이용객들이 넘쳐나면서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 골프업계는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 등을 인상하며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행정당국을 향해 “골프장의 횡포를 바로잡아 달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터져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성난’ 여론을 반영, ‘골프장 세금감면 축소’ 조례개정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그 동안 ‘장사가 안돼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징징 대던 골프장들이 역대 최고의 순익을 기록하면서도 밀린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는데 따른 ‘괘씸죄’를 물은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 누구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는 “그 동안 제주지역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 경영상황이 호전됐으면 밀린 세금부터 납부하는게 납세자의 도리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계속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업계에는 “수입에 걸맞는 세금 납부를 통한 납세자의 의무와 지역․도민과 상생하려는 가치 기업를 해줄 것”을, 세무당국에는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세율조정 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Q.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깊겠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가 7월 말 출범했다. 특위는 코로나 이후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특위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 안타깝다. 12월 들어 도내 종교, 학교, 사우나, 병원, 카페 등에서 수많은 확진자 나타나고 있는데 도민 여러분이나 저나 걱정이 큰데,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1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올 한해 지속적으로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필수노동자,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Q. 본론으로 들어가 골프장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 회기에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유가 궁금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 힘들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매우 힘들다.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제주의 경우 소상공인 20% 이상 폐업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지금은 해외여행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골프 수요가 제주도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 제주 골프장들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 누리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는 곳이 골프장이라고 말할 정도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부 골프장도 전부 호황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할 도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중앙과 지역언론에 나온다. 세금 납부 문제다. 체납액이 많은데 나몰라라 하고 있고,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몇 달 전에 제보를 받기도 했다.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린다는 것인데, 캐디, 카트비, 그린피, 부대경비까지 다 올려놨다. 마침 연말이고 내년도 세금도 부과해야 하니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Q. 지금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안다. 골프장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주어줬나.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개별소비세다. 제주도에 회원제 골프장이 5군데 있는데, 1인당 1만5840원씩 75%가 할인된다. 정치권,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와줬다.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가 일반과세로 되고, 개별소비세나 농특세 등에 대한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의 경우 골프장들이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에 이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감면된다. 회원제의 경우 재산세 세율을 토지분에 대해서는 4%에서 3%로, 건축물은 4%인데 0.25% 특례를 적용해 감면해주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형보전지 분리과세를 통한 세금 감면혜택도 있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Q.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도내에 골프장이 30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규모가 얼마나 된다는 것이냐.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했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주도에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결과, 2017~2019년 3년간 세금 감면 금액이 234억이나 된다. 같은 기간 지방세 납부액이 523억원이었는데 절반 가까운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골프장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5~6월 이후 상당히 많은 골프 수요자들 찾았는데 10월31일 기준 192만 명을 넘어 2018년 한해 내장객 190만명을 두 달 전에 이미 뛰어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1만명 이상 12.7%가 증가했다.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들이 단군이래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이에 걸맞게 골프장 사업자들은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린피, 카트비 등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 무엇봐 제주도민들은 부킹 자체가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

저도 골프를 치지 않아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 몇달 전부터 들을 이야기로는 도민들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이 없어졌고 그린피나 카트비, 캐디비 등이 많이 인상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골프장 어려울 때 도민 우대해주고 가격도 낮춰준 것들 없어지니 도민들의 불만이 엄청난 것 같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난 뒤로 골프치는 분들로부터 전화를 엄청 만히 받았다. 제주도는 골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화된 지역이다. 접근성도 편하고, 금액도 저렴해 웬만한 분들은 의욕만 있으며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불만히 상당히 많다는 것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 특수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도 도민들을 외면하는 골프장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

Q.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업종들과 달리 골프장들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때 납부 않고 있다는 말인데, 수입이 늘면 늘어만 만크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하죠. 그런데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골프장들의 누적 체납액이 247억5000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12월15일 기준 징수액은 39억34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징수율 15.9%에 불과한 실정이다. 6개 골프장이 체납하고 있는데, 한 곳은 이번에 다 납부했더라. 그런데 어떤 골프장은 71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올해 3월부터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밀린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른 골프장들도 2억원에서 9억원 정도 납부했는데 납부율이 3.8%에서 13% 수준에 불과하다. 체납액 해소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Q. 그런데 이번 회기에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 대상에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원희룡 지사는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한다’고 골프장업계에 질책까지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때 저도 말씀드렸고 동료의원들도 지적했다. 원 지사께서 도정질문 때는 골프장 업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조례안을 제출하지 말던가 세율을 조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특히 조례 심사할 때 골프장의 영업 관련 자료, 수입지출 순이익 관련 자료를 알아야 세금을 어느 정도 매길지 알 수 있는데, 그런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사기업이지만 매출액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다 제출된다. 당연히 제주도에서 자료를 축적해 그에 걸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이해할 수 없다. 행정당국도 이런 부분들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골프장 업계도 배짱을 부린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감면을 계속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Q.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과 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위원회 대안이 채택됐다. 어떻게 정리됐나.

먼저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지하수 이용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에서 목욕탕이나 식당은 허용됐지만, 골프장은 제외됐다. 두번째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종전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했다. 1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앞으로 영업 상황을 보며 더 올리거나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마을회에서 곶자왈이나 오름 등 임야를 소유한 경우가 있는데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세금이 갑자기 놀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조항을 신설해 마을회의 세부담을 조금 낮췄다.

Q. 이번 조례개정으로 골프장을 상대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 수 있나.

의회가 정책을 결정해서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하지만 이는 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러한 여론은 형성됐다고 본다. 골프장업계의 수익이 그만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재산세율 인상으로 4억4800만원, 지하수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제외로 1억2400만원 등 총 5억7200만원 정도의 추사 세수가 들어올 것 같다. 마을회의 경우는 소유임야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종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조세정의’ 차원에서 당사자인 골프장과 세무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요금인상을 자제하고 서비스 향상과 관광산업,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 동안 행정당국은 다소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앞으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세율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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