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알게 된 A(당시10세)양에 현금 1만원을 주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는 등 올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A양의 부탁을 받아 담배를 사다주기(청소년보호법 위반)도 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05조에는 13세 미만 간음이나 추행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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