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15일 국무회의 당시 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제주의소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15일 국무회의 당시 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제주의소리 DB

문재인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일부 강정주민에 대해 특별사면을 확정했다. 강정 특별사면은 2019년 3.1절과 2020년 신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조치다.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형 사범과 7대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 발표로 확정된 이날 사면 대상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이다.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중 제주해군기지 관련 대상자는 18명이다. 2019년 3.1절 19명과 2020년 신년 2명을 포함하면 3차례에 걸친 해군기지 관련 특별사면은 총 39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특별사면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해당 사건 관련자를 포함시켰다”며 추가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서 2019년 3.1절 사면 107명, 2020년 신년 사면에서는 18명을 각 사면한 바가 있다. 

법무부는 “동일한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사면을 한 것이다. 기존 사면 대상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는 696명에 이른다.

이중 구속 기소는 30명, 불구속 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등이다. 3명은 실형을 살았고 17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벌금형은 286명, 무죄는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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