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多] (45) 법률상 상품권 재판매는 불법...지역사랑상품권법에 처벌 조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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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유명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제주형 지역화페인 ‘탐나는전’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에 ‘상품권’으로 검색하면 신세계와 롯데, 홈플러스, 농협, 금강제화, 해피머니, 도서문화 등 셀 수 없이 많은 판매 글이 등장합니다.

온라인에서 개인 간 상품권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혈세가 투입된 탐나는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탐나는전은 기존 제주사랑상품권을 대신하는 지역화폐입니다. 11월30일 탐나는전이 발생되면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은 중단됐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회수와 환절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주도상인연합회에서 위탁 발행한 제주사랑상품권과 달리 탐나는전은 제주도가 직접 발행합니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적용 받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탐나는전은 카드형태와 모바일, 종이형 등 3가지 형태로 발행됩니다. 올해 발행되는 200억원 규모 중 40%가 종이형으로 제작됐습니다. 금액만 80억원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출시와 함께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탐나는전 종이상품권 3만원짜리에 5000원권 농협 상품권을 더해 3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탐나는전 상품권 5만원에 제주사랑상품권 1만원을 더해 총 5만원에 판매한 사용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50만원 어치 탐나는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위법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 준수사항이 버젓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만 정작 재판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법률 제정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애초 제외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사인간의 소액 거래까지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에서죠.

다만 개인이 가맹점을 통해 불법 환전하면 가맹업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대량 판매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어 법률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와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불법 환전시 대행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생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상인들에 의해 불법환전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대리구매자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깡’을 했습니다. 2년간 대리 구매자를 통해 사들인 상품권만 수백억원에 달합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상인이 대리인에게 현금 63만원을 주면 대리인은 지역사랑상품권 70만원 어치를 살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10%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이죠.

대리인이 상품권 70만원을 돌려주면 상인은 7만원의 차익을 얻습니다. 대리인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짧은 시간에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탐나는전 역시 액면가에서 할인판매가 이뤄지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제주에서 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개인간 거래 역시 원칙적으로는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설명대로 경조사 답례품 제공이나 일반적인 거래까지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는 환전 거래를 통한 수익 활동입니다. 민간기업의 상품권과 달리 탐나는전은 도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른바 ‘현금깡’은 혈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인 판매는 탐나는전 유통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도입 취지에 맡게 전통시장과 동네 가맹점에서 현명한 소비를 해야만 소비자와 상인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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