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분탕질하지 말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재벌과 자본가 등 경영계의 입장에 서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에 따르면 부칙 조항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이 수용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1년 뒤, 50~100인은 2년 뒤, 50인 미만은 4년 뒤부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민주노총은 “산재사고의 대다수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정부도 정치권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놓고 재벌과 자본의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책임에서 제외시켰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정부와 지자체의 경영책임마저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 처벌에 대한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으로 전락한 수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드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시도에 강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성명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분탕질하지 말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12월 29일, 오늘 국회에서는 10만 국민의 염원을 모아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법사위 2차 소위가 개최된다. 

출근했다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하루 7명에 달하는 세상.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바람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벌과 자본가 등 경영계의 입장에 서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분탕질을 하고 있다. 

5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뒤 법 적용? 
법무부가 관련 부처 입장을 모아 28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수정안에 따르면 부칙 조항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안이 수용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1년 뒤, 50~100인은 2년 뒤, 50인 미만은 4년 뒤부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예제를 적용하자고 한다. 산재사고의 대다수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정부도 정치권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놓고 재벌과 자본의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경영책임자 범위는 축소하고 정부, 지자체는 경영책임자에서 제외 
법무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수정안 이 외에도 문제 투성이다. 먼저 산재 사망사고 때 사업주나 원청에 부여되는 이른바 '포괄적 책임'의 범위를 좁혔다. 경영 책임자는 "법인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시켰다. 

게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책임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행정이 포괄하는 영역이 넓은 반면 민간과 같은 정도의 관리력과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정부와 지자체의 경영책임마저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인 회사의 실질적 최고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인과 추정' 조항도 삭제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완전한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법 제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삭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과관계 추정은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과 추정’ 조항까지 삭제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줄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수정안을 완전히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자본가와 경영계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으로 법안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수정안 전면 철회를, 국회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으로 전락시켜버린 정부의 법안 수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염원을 그대로 받아 안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오늘 개최되는 국회의 법사위 회의에서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제정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드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시도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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