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경찰의 합동 단속 적발 당시 제주시 연동 유흥주점 모습.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30일 제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30분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어겨 영업을 하던 제주시 연동 A 유흥주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유흥주점에는 직원 8명과 손님을 포함해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공간에 8명 정도가 술을 마시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어겼다. 

A유흥주점은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예약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18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A유흥주점이 예약을 받아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고위험시설이자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이 중단됐다. 

경찰은 A유흥주점 관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또 A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혐의 적용도 고려중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제주에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 영업하는 유흥주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과 함께 지도·단속에 나섰다. 집합금지 명령 등을 어겨 불법 영업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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