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0시부터 오는 1월3일 24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홀덤펍의 영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단란주점을 비롯한 5종의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오는 1월3일까지 홀덤펍(카지노 카페)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내 홀덤펍 집합금지 사항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제주지역에선 아직까지 홀덤펍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 내에서 관련 업소내 집단감염이 발생해 감염 취약 시설로 지목되고 있는 점과 제주도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풍선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우며,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동안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다. 

텍사스 홀덤처럼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형태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면서 운영되는 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제주지역에서 파악된 홀덤업 관련 업소는 총 11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0개소(제주시 8, 서귀포시 2)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개소(제주시)가 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관리는 보건건강위생과 등의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의 경우에는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카지노정책과를 담당 부서로 추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늘 중으로 집합금지 사항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집합금지는 정부의 전국단위 집합금지에 따른 조치이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임을 안내하며 관련 업소들의 동참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홀덤펍 운영 업소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홀덤펍 운영 업소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포커게임을 긴급 해산조치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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