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 국가경찰 268명 원대 복귀...자치경찰 "무늬만 경찰" 따가운 눈총 위기

제주특별자치도에 파견됐던 국가경찰이 원대 복귀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자치경찰 확대 제도도 '테스트베드'로 전락해 3년 전으로 회귀하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31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에 파견됐던 자치경찰 268명을 복귀시킨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업무협약에서 정한 파견 업무가 종료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자치경찰이 관할하던 7개의 자치지역관서도 국가지역관서로 환원된다. 자치지역관서의 경우 연동자치지구대와 함덕자치파출소는 각각 국가 지구대(파출소)로 전환되고, 한서·서부·신산자치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전환된다. 산지·서귀포자치지구대는 폐지된다.

경찰은 복귀하는 268명의 인력을 생활안전·교통 등 민생치안부서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6개 지구대별로 범죄대응팀을 추가로 배치하고, 치안센터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교통순찰대와 경찰서 교통외근을 확충하고, 보이스피싱 전담팀 등 현장 수사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약 100여명 정도의 인력이 현장 치안부서에 추가 배치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이 없도록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 도입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국가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자치경찰로 완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수사, 전국 공통적 처리를 위한 민생치안 업무만 맡도록 했다.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 2018년에는 국가경찰과 제주도가 한시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부 사무와 인력 268명을 단계적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로 방향이 선회됐고, 관련법까지 개정되면서 확대된 자치경찰제 도입은 없던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는 테스트베드로 전락했다.

3년 전으로 회귀한 자치경찰도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정원은 156명이다. 그간 자치경찰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했던 268명의 인력이 한 순간에 빠져나가면서 소관 업무의 범위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간 협의로 업무 분장은 가능하지만, 법적 사무 권한은 법령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무늬만 경찰'이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다시 감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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