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최종적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보다 절반 이하의 형량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통상 항소하지 않는다. 

1심 판결 직후 원 지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3시간만의 결정이었다.

당시 원 지사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선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기부행위)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9일 밤 10시쯤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플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모 업체의 영양식 5종 세트를 홍보하고 1개 세트당 4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했다.

1월2일 오후 4시쯤에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개를 청년 92명과 센터 직원 15명 등 모두 107명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9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당연면직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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