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제한된 제주 곶자왈 지역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며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50대 여성이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7.여)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씨는 2016년 7월29일 서귀포시 안덕면 곶자왈이 포함된 임야를 3.3㎡당 57만원씩 주고 총 8265㎡를 1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

전씨는 이후 모 새마을금고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5억원, A씨 등 4명에게 토지를 담보로 5억원을 빌리고 B씨에게 이자 3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또 다시 차용했다.

2017년 2월에는 C씨에게 해당 토지에 상하수도만 설치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속여 이중 5000㎡를 18억원에 매도를 시도했다. 해당 토지는 곶자왈지역으로 건축 행위가 제한돼 있다.

전씨는 채무액 중 일부를 C씨가 갚으면 등기이전 없이 땅을 되팔아 돈을 돌려주겠다며 그해 2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9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전씨가 A씨와 B씨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능력 없이 C씨를 속여 돈을 융통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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