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파티룸 ‘중점관리시설’ 포함…골프장 캐디 포함 5인 이상 금지

3일 종료를 앞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 대책이 2주 연장됐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적용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는 ‘5인 이상 모임’과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방침이 유지되는 데다 홀덤펍, 키즈카페, 기원 등 시설 특성별 방역 기준이 강화됐다. 더불어 골프장의 경우 캐디를 포함한 5인 미만 경기만 허용하는 등 조치도 이뤄진다. 

이 같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대책은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극 동참 △격상 핵심 지표인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57명으로 2단계 기준 10명 충족 등이 고려됐다.

특히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되풀이될 경우 도내 의료·역학조사 역량 한계를 맞을 수 있는 데다 집단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를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확산 추세를 꺾을 수 있는 분수령으로 판단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연장 조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 금지 조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한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 집합 활동에 모두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인 가족 만남이나 결혼식·장례식, 필수 공무 및 기업 경영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제주지역 골프장서도 경기보조원(캐디) 포함 4인 이하나 미포함 4인 이하 경기만 허용되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다. 타 지역 골프 여행객으로 인한 풍선 효과를 막고 최근 종사자 감염사례 등이 고려된 조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장소 불문 5인 이상 집합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도, 행정시, 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 중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도 연장된다.

제주도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 내용을 유지한다.

반면 3일까지 임시 운영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의 경우 수용 인원 30% 이하 제한을 원칙으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숙박시설 역시 1/2 이내 숙박·예약 인원 제한서 2/3으로 조정 적용된다.

찜질방 형태지만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폐·밀집) 특성과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 고려돼 목욕장업에 준하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홀덤펍과 파티룸은 집합금지 적용 사항임이 고려돼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편성된다.

키즈카페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돼 인원 제한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수칙이 적용되며, 바둑 기원 역시 실내 체육시설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진다. 아파트 복합 편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전통시장의 경우 시식·시음 금지, 읍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 중단 등이 적용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covid19.jeju.go.kr/info.jsp#)에 있는관련 배너를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도내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청정 제주를 재차 회복할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코로나19 브리핑 모두발언 전문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적인 3차 유행의 여파로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확진 사례 대부분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이 나오는 것이어서 최근에는 방역망 안에서 코로나 상황이 통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도민과 여행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개인 간 밀접 접촉으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2주간 연장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당초 종료 시한이 1월 3일까지였습니다만, 1월 17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2주간 연장합니다.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침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 조치는 골프장에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제주에서는 골프장 보조원(캐디)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만 함께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캐디와 같은 시설 종사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이미 캐디가 감염된 사례가 있고, 도외 골프 여행객이 제주로 밀려오는 풍선효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기존 방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장 조치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감염 우려가 높아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유흥시설과 목욕장업과 함께 홀덤펍과 파티룸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키즈 카페, 기원, 실내수영장, 무도학원 등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괄조정관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민에게는 코로나를 이겨낼 저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3차 유행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2021년이 되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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