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법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4일 법무부와 제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어제(3일) 밤 11시 제주교도소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실태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교도소는 곧바로 A씨 소속 부서 9명에 대해 전원 자가격리를 지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행정업무 소속인 A씨는 수용자 계호 업무를 맡은 보안과와는 업무가 달라 수용자들과 직접 접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안 업무 담당자들과 접촉했을 개연성이 있어 법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교도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도소 직원 200여명은 물론 수용자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부구치소 확진으로 이미 수용자 조사는 예정돼 있었고 이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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