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안정지원자금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 인하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금리 인하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신규지원 기준, 보증서 담보는 3.5%에서 3.0%이하로, 부동산 담보의 경우 3.8%에서 3.3%이하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추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희망 기업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1.7~2.8%의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융자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70~1)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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