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5일 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제주관광공사가 입주한 제주웰컴센터 전경.
제주관광공사가 입주한 제주웰컴센터 전경.

제주관광공사의 부적정한 계약으로 최종 계약 대상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일 ‘2020년도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총 18건을 지적, 1명에 대한 징계와 주의·권고 등을 관광공사에 요구했다. 

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해 제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사업실적증명원을 제출 받아야 하며,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한다. 

2019년 관광공사는 지역밀착형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대행업체 선정에 나섰다. 

A업체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평가에서 2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도 2점을 받았다. 

감사위는 A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1점만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점수에서 81.5점을 받은 A업체는 81.4744점을 받은 B업체 대신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됐다. 관광공사의 계약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B업체가 선정됐어야 했다. 

관광공사는 세금계약서 내역도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존재해 실적으로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가 제안요청서의 문구를 오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관광공사는 2018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공고했다. 종합 평가에서 70점을 넘는 업체가 없어 2차례 유찰되자 제주시 소재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방식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광공사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도 없이 C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관련 업무와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문직 5급 관광공사 직원에 대해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을 관광공사에 요구했다. 

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열지 않은 관광공사 4급 직원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자 우선 계약 추진 이행 부적정 ▲면세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지침 정비 소홀 ▲성산포항 지정면세점 사업타당성 용역 발주 및 활용 부적정 등을 지적하면서 주의·권고 등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10월7일까지 관광공사가 2018년 4월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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