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자본검증 관련 첫 소송

중산간 훼손 논란 속에 좌초된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중국 사업자가 제주도의 자본검증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국 신화련그룹의 자회사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총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호텔 544실과 휴양콘도미니엄 48실, 컨벤션시설, 6홀 규모의 골프 코스, 골프아카데미, 뷰티체험센터, 가든스파, 야외 웨딩 등이 주요 시설이다. 

반면 사업 부지의 60% 이상이 곶자왈지대 지하수보전 1~2등급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산간 환경훼손과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차입금 253억4400만원 등 총 770억1100만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업자는 2019년 3월 조건부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약속된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2020년 9월까지 한 차례 예치 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9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47조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8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사업 착수 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고 제주도지사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은 자기자본과 차입금에 대한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이미 투입된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뤄진 만큼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기한 내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만큼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공고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 승소할 경우 사업자는 도시계획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반대로 사업자가 승소하면 5조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주 최대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향후 자본검증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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