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4.3특별법)의 연초 임시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9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기로 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날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제383회 임시회는 8일에 끝나 물리적으로 4.3특별법 안건 처리는 어렵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4.3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배‧보상 관련 조문과 용어 선택을 두고 최종 의견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를 무효화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장관이 군법회의 판결이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법회의 명령을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도 포함됐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안건 심사가 이뤄졌지만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이어 연초 임시회에서도 4.3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달 열리는 제384회 임시회에서 안건 심사를 다시 기대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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