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42)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확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시작부터 하얀 눈으로 덮힌 풍경을 보며 작년의 힘겨움은 떨쳐버리고 새롭게 그려가는 2021년을 그려 봅니다. 올 한해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제도 중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합니다. [필자 주]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임금 제도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역대 최저의 인상률인 1.5%를 인상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시급 130원에 해당된다. 올 한 해 동안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일 8시간 환산 시 일급 6만9760원, 주 40시간 환산 시 월급 182만2480원)다. 간혹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 이내로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또한 청소‧경비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등의 판매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의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액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액은 소폭이라도 인상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인데 당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존에는 최저임금에 속하지 않았던 상여금과 식대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2021년의 경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27만3372원)를 초과하는 금액과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3%(5만4674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작년에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식대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었다면, 올해 사업주가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식대 중 4만원 이상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되는 것이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되게 된다. 

한편 해상에서 일하는 선원의 경우는 선원법에 따라 별도의 선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2021년 고시된 금액은 작년보다 1.5% 인상된 월 224만9500원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공휴일) 확대

올해부터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노동자도 빨간날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공서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공휴일을 지정했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의 유급 휴일을 민간 기업까지 적용했다.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된다. 이는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력상의 빨간날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빨간 날 중 일요일은 유급 휴일에서 제외했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15개(신정, 명절 6일, 국경일 중 4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이며 공직선거일이나 대체공휴일(명절이 일요일에 겹친 경우 혹은 어린이날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친 경우발생)도 추가로 포함된다. 

예컨대 그동안 공휴일이 유급 휴일에 해당되지 않았고, 상시 노동자가 30인 이상이고, 휴일에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올해부터는 빨간날에 일한 경우(일요일은 제외),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에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의 가산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200%의 가산 임금이 지급된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서면 합의하면 본래 근무일 중 하루를 휴일로 대체하게 되며 가산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해 24시간 이전에 고지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온전한 휴일을 보장하려면 휴일 대체 등의 방식이 아닌 교대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최대 300만원) 시행 

2020년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15세~69세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실업 부조 제도다. 지원 대상은 나이, 중위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등이 충족돼야 한다. 예컨대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월 소득이 248만원 이하인 경우 중위 소득 50%에 해당돼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까지(월50만원×6개월)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이다. 

국민 취업 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은 고용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 보험에 가입돼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 취업 지원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자세한 수급 자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수급 자격 모의 산정 (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

출처=고용노동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가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고용노동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시행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많이 활용된 바 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와 비슷한 취지로 함께 신설됐던 제도 중 하나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이다. 다만, 작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는데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될 예정이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는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에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체 인력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한다.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4가지이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일 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0시간 미만이다. 단축 기간 동안의 임금은 사업주와 협의해 서면으로 정하게 되는데 근로 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퇴직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단축 기간은 제외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도 중에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하에서만 오직 ‘나’를 위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사유에 해당되는 본인의 건강을 돌본다거나, 네 번째 사유에 해당되는 학업을 위한 경우이다. 현행법에서는 산업 재해가 아니고서는 본인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나를 포함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의 시간을 정해 30일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에 소개한 것 이외에 지난 배달노동자 등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업 재해 보상 보험과 고용 보험 확대 적용,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적용, 주 52시간 노동 시간 확대 적용 등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위 언급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각각의 시행 시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 김경희는?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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