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 T/F’ 출범…7일 워크숍 시작으로 ‘도민복리 증진’ 대안마련

제주의회는 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했다.ⓒ제주의소리
제주의회는 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차등분권’과 ‘이양권한 활용’이라는 양 날개를 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의회는 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까지 전부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어 버렸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의 재검토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TF 출범을 계기로 의회 전 직원들은 본인들이 가진 총 역량을 발휘해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도출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T/F 단장을 맡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발굴에 7개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하게 됐다. 소관업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하고, 또한 입법담당관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범 의회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성 전문위원. ⓒ제주의소리
김인성 전문위원. ⓒ제주의소리

총괄간사를 맡은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제주특별자치․국제자유도시 정책 운용의 한계와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2002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경제특구 중 하나로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연평균 증가율: 전국 5.8%, 제주 7.0%)이 전국 3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낙수효과 미흡 등 도민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해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평가결과는 2008년 86.5점에서 2019년 85.7점으로 제자리걸음이었고, 도민 체감도 또한 보통수준(2008년 4.0점→2019년 3.35점)에 그쳤다.

김인성 전문위원은 이전의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차등 분권’과 ‘이양권한 활용’을 제시했다.

제주의회는 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회는 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①지방자치법 연계한 개정안 도출 ②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③기존 이양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④정책분야(부처)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도출 ⑥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평가협약서 등 연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 제․개정 사항까지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출범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각 위원회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의회 자체 보고회, 제주도와의 협의, 정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 정책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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