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오토바이와 차량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택배 이동도 대부분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택배업체가 하차작업을 언급하면서 택배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추위가 이틀째 제주를 강타하면서 8일 현재 제주는 산지에 대설경보와 한파경보, 북부와 동부에 대설경보, 남부와 서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오전 9시 현재 적설량은 어리목 32.7cm, 표선 27.2cm, 산천단 22.3cm, 성산 17.4cm, 추자도 11.4cm, 성산수산 10.1cm, 유수암 7.8cm, 제주시 6.5cm, 서귀포 1.6cm 등이다.

도심지 주요도로는 물론 이면도로 대부분 빙판길로 변하면서 차량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지방우정청에 따르면 폭설로 어제(7일)부터 배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편지와 등기, 소포 등 우편물 20만통이 우편집중국과 도내 각 우체국에 쌓여 있다.

밤사이 화물선이 운항을 재개해 오늘 하루에만 3만통에 가까운 우편물이 다시 제주로 밀려든다. 민간 택배업체까지 더하면 배송 대기 물량만 50만통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우체국이 집배원들의 안전을 위해 배송을 중단한 반면 일부 대형 택배 업체는 오늘 아침 화물선 입항에 따른 하차작업 이뤄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택배기사들에게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배송에 나서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택배기사들은 사실상 작업 강요로 받아들이고 있다.

모 택배기사는 “어제 폭설로 이미 택배 차량에는 이틀 전부터 받아 온 택배상자 300~400개의 물량이 그대로 쌓여 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지금껏 배송에 나서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들 주말에 날씨가 풀리면 배송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침부터 문자가 왔다”며 “하차 작업이 이뤄진다는 것은 곧 배송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도 배송을 하라는 독촉문자나 다름없다며 택배기사들을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택배노조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노동자대표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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