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질의에 제주선관위 유권해석...조사결과 국토부 제출도 가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 '언론사'에 요청해 찬반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선관위는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언론사와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주도록 요청 또는 협의도 가능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언론사에 의뢰해 실시하는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제주도의회는 의장 명의로 선관위에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조사문항에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한 조사가 가능한 지 △자체비용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에게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주도록 요청 또는 협의하는 공무원(도지사, 도의원, 의장 포함)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2공항 찬반문항 이외에 정당지지도를 포함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국토부 공무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중 제2공항 찬반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부분을 별도의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주도록 협의해 제출받고, 국토부에 제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언론사에서 정당지지도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며 "다만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보도과정 등에 선거법 제108조와 108조 2항(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자체비용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에 공무원이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주도록 요청 또는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요청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언론사에 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석해 '족쇄'를 풀어줬다.

선관위는 3-4번 질의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정당지지도를 포함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 제86조 제1항 3호에 위반될 수 있다"며 "하지만 선거에 관한 내용없이 제주 제2공항 찬반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월11일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전체 도민 2000명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성산읍 주민 500명에 대한 조사도 1월1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심번호' 발급 문제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심번호를 발급받으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안심번호 발급을 추진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안심번호를 얻어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언론사와 정당 2곳 뿐이다. 

제주도는 선거관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언론사와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와 관련해 요청이나 협의를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지를 우려해 왔다.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언론사에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도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최대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당초 여론조사는 2021년 1월11일까지 완료한다고 합의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심 뿐이다. 만약 원희룡 지사가 최종 결단하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사는 언론사를 통해 1월21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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