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 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근로자이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 설계사, 건설 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9개 분야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사업은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근로자 ▲4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근로자이다.

적용 제외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다. 주 15시간 미만을 포함한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461)에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출산 여성 급여를 2019년 67명(9000만원), 지난해 198명(2억8900만원)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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